[독서감상문] 민법입문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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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그 자체 이미 44년의 성상을 거친 것이므로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없는데, 특히 문장/용어/언어는 19세기말의 언어감각에 바탕을 둔 것이라 친근감을 느끼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법이 이처럼 사귀기 어려운 것이기는 해도 민법을 배우려면 조문의 이해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다. 사실 민법은 조문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며 판례나 관습법이라는 형태의 민법도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한 법률인 민법전이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민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며 그 해결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민법 제750조를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남의 잘못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그 청구가 인정될 것인지는 가해자에게나 피해자에게나 실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 결과가 당사자의 생활에 실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민법의 학습 대상은 일상생활을 다루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 그대로는 아닌 듯 하다. 법조문에 제시되어 있는 법률관계와 법률상의 개념 및 법률용어이다. 조문에서 출발하고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권리를 인정하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요건과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위에 든 민법 제750조로 보자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했다는 부분을 요건이라든가 법률요건이라 부른다. 그리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효과라든가 법률효과라 부른다. 즉 조문은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법률요건으로서 제시되는 사항은 법률상의 개념이나 법률용어를 구사하여 구성된, 사적인 생활영역에 속하는 사실과 사람의 행위등인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사실과 사람의 행위에 국가로서 어떠한 의의를 인정할지를 나타내는 것이 법률효과의 부분이다.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는 것은 국가로서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조문은 이러한 짜임새를 가지므로 조문속의 법률요건의 부분으로부터 법률에 그려진 생활상의 사실과 행위 등을 알 수 있음과 더불어 법률효과의 부분으로부터 법률의 취급이니 대응자세를 읽어낼 수 있었다. 민법을 이해하는데 첫째로 필요한 일은 조문에 나타난 생활상의 사실과 행위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파악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요건과 효과를 잘 이해하려면, 법조문상의 용어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할 듯 보인다. 물론 법률은 시대와 더불어 변천을 거듭하므로 법률의 문언의 정의도 장래 변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의를 무턱대고 외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서, 일단은 정착된 정의를 파악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최소한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잘 이해해 두지 않으면 민법강의를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을 듯 하다. 민법입문을 접하며, 주변의 지인들과 토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옛부터 법학은 법정에서의 변론으로부터 발달해 왔다. 토론을 통하여 자기의 이해가 정당한지 어떤지를 검증할 수 있고 또 갖가지 생각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베토벤 교향곡을 한 번 듣고 단번에 묘미를 느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 쉽지는 않은 내용이었지만, 민법의 기초에 대해 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학문적으로는 물론 실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된 시간이었다.







참고문헌
[도서] 민법입문 (제4판)

양창수 | 박영사 | 2006년 08월